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민주당 정읍지역위 사무국장 대행 집유

전주지법 정읍지원(지원장 김상곤)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 사무국장 직무대행 차모씨(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차씨는 4·11총선 당시 선거운동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무등록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구형했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군산“서해안 철도 군산~목포 구간,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돼야”

익산숲이 일상이 되는 녹색정원도시 익산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