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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대법원에 교과부 처분 취소소송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사안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4일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한 도교육청 방침을 직권취소한 교과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교육감은 도내 공립·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교육감의 교육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에 해당된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 가능할 뿐 훈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과학기술부령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도 학교폭력 사실의 기재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대해선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거부하자 이 방침을 직권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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