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檢, 전정희 의원 기소…총선 재산신고액 누락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이 전정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익산을)을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을 1억8000여만 원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정희 의원 측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누락한 게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며 "검찰에도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소를 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진실이 가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일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