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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 불탈법 행위 무더기 적발

교과부, 교습비·시간 제멋대로 운영 등 40건

도내 학원들이 여름방학 동안 교습비를 마음대로 받거나 교습시간을 제멋대로 운영하는 등 최근 불법행위를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돼 철퇴를 맞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8월 사이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1만8305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도내 32곳 등 모두 1726곳에서 도내 40건 등 모두 205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중 도내 19곳에 경고, 각각 한 곳에 등록말소와 고발조치하는 등 모두 1383곳에 시정명령·경고, 75곳에 교습정지, 20곳에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도별 적발 건수는 경기 438건, 서울 425건, 경남 225건, 대구 188건, 부산 130건, 인천 115건 순이다. 도내는 40건(5.9%)으로 17개 시·도 중 15번째다.

 

도내 학원들의 위법 사례는 제장부 미비치와 부실기재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9건, 교습시간 위반 4건, 교습비 관련 위반 2건 등이다.

 

무단 위치(시설) 변경과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도 각각 한 건으로써, 도내 학원들의 불법 사례가 폭넓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도내 학원들은 교과부가 지난 6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실시한 불법교습과 허위 과대광고 단속에서 30곳(위법사례 41건)이나 적발됐다. 또 지난 4월 교과부와 도교육청 합동 단속에서 총 17곳이 미신고 상태에서 개인과외를 운영하거나 심야시간에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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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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