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서비스 놓고 정부-지자체 괴리감
연고가 없는 홀몸노인의 장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인돌보미사업의 확대'라는 복지부와 '현실적으로 수행이 어렵다'는 자치단체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최소한의 장례절차로 고인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내 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만675명으로, 이중 무연고 홀몸노인이 사망하면 돌보미가 장례비 기본 40만 원을 지원받아 관련기관의 협조와 장례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다. 최대한 지역자원과 자원봉사자를 활동해 비용을 절감하고, 최소 3시간 빈소를 대여해 문상 지원과 종교의례를 진행한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는 지원되는 국비가 적은 만큼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워 거점 수행기관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도내의 경우 당초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지정됐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어 포기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돌보미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는데다 복지부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지역에서 시행하기 어렵다. 물품 보관, 배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수행기관을 다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지원서비스는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일부분인 만큼 수행기관이 포기한다면 자치단체에서 돌보미서비스 인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올해는 장례지원서비스에 4000만 원(100명 대상)의 예산을 세웠다. 시행해 본 뒤 차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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