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8천여만원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민주당·익산 을)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전정희 의원이 4.11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허위로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2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천여만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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