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9:4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예비사위 상대 사기행각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는 7일 예비사위와 그 가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사귀는 남자와 가족을 속여 5천여만원을 받아냈다"면서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0년 12월 딸과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만나 "건물 경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천600만원을 받는 등 A씨와 A씨 어머니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편취한 돈을 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