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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국방부 승소…35사단 이전 탄력 전망

대법원이 지난 7월 '35사단 이전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을 깨고 관련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한 것과 관련, 10일 서울고법이 다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이날 임실 일부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전주 북부권 개발사업인 에코타운 조성사업도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현재 43%에 머물고 있는 이전사업 공정율을 연말까지 70%이상 끌어올려 내년 12월까지는 모든 부대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이 지역 부지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8월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마친 상태다. 또 계획대로라면 2013년 9월 공사에 착공 2016년에는 부지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5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 적합, 기본설계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시계획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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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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