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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學暴 기재 거부 '무더기 고발'

김승환 교육감 포함 16명…교육장·교장 등 35명은 징계 요구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과 지역교육장, 도교육청 간부, 일선 학교장 등이 교과부로부터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징계요구를 받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경기·전북·강원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로, 끝까지 기재를 거부한 12개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 1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와는 별도로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12개 학교 현직교장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간부 4명 등 모두 16명을 중징계요구하고,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14개 지역교육장과 5명의 학교장을 경징계, 부교육감과 67명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같은 결정은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라는 훈령을 이행하지 않고, 학생부 기재 요령 및 기재 현황 파악 등을 거부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학교장들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면서도 "과부와 도교육청의 다툼에 새우등만 터지게 됐다"는 반응이다.

 

도내 한 고교 교장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로 닥치니 곤혹스럽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돼 봐야 어느정도 돌아가는 사정을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교장은 "교과부가 도교육청을 끝까지 설득해서 양측이 수용할 만한 절충안을 만들어 냈어야 했다"라며 "고발이 현실화되면 학교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교육감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교장, 도교육청 간부, 교감, 교원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수호하겠다"며 "교과부 장관의 훈령은 불법이고, 불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감사도 불법인 만큼, 불법적인 감사에 근거한 고발이나 징계요구도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모두 8개 학교가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김상곤 교육감과 8명의 학교장이 고발되고, 도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교사 등 41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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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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