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1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고민 깊은 법원

선고기일 내년 1월로 미뤄져… 파장 만만찮을 듯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주시 등 도내 6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선고공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는 재판부가 선고결과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향후 선고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당초 18일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관련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1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에서야 선고기일을 미뤘다.

 

재판부가 이처럼 선고공판을 연기한 이유는 선고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자치단체는 골목상권 보호 및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를 놓고 팽팽한 법정공방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 측은 "단체장의 재량권이 있는데도 조례를 만들어 영업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위법처분에 따른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자치단체 측은 "조례는 공익을 추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선고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가운데 한쪽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