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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사기관 운영 아니다" 무죄 판단

이상직 의원 도운 2명 집유…전주지법 "조직체계 못갖춰"…금품제공 혐의는 유죄 인정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관계자 2명에 대해 17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이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수수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유사기관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련 금품수수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을 위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선거운동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또한 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사기관 또는 조직설치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직이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조직명단에 이름을 올린 본인들조차 자신들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사기관으로 운영됐다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버금갈 정도로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이상직 국회의원의 공식 선거캠프와는 별도로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고, 30여명의 사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이상직 국회의원은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취업보장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오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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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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