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다음달 2일 선고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짓고 선고기일을 이 같이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돈을 받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가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씨가 당선여부가 불분명한 당시 전정희 후보를 위해 자비를 써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서도 사전선거 운동 및 당내경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10만5000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기도 전에 이씨에게 여론조사와 기자들에게 줄 촌지를 건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10여년 넘게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을 비판해 왔던 제 삶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정희 국회의원이 이씨에게 건넨 돈의 액수는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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