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4·11 총선과정에서 측근 이모씨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일한 증거인 이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14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이모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달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일부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재산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