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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 적법" 판결

도교육청 정책 추진 부담 전망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소송엔 큰 영향 없을듯

대법원이 교원평가 시행계획 관련,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다툼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엇갈린 정책에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23일 "교원평가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시정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었던 교원평가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교원평가 및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두고 교육부와 다른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벌이는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다른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 정부 방침과 다른 교원평가 추진 등을 이유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의 경우 국회에서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판결이)교원평가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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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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