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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고법, 벌금 3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2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상국 국회의원은 대법원은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의원직 상실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처럼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형량이 높아진 것은 1심 재판부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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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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