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2009년 4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연씨 부부 등 4명의 은행계좌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계좌추적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조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기록이 공개되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유포되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도 조 전 청장에게 차명계좌 발언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 전 청장이 발언의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발언의 근거 중 하나로 정보지, 속칭 '찌라시'를 들기도 했다.
그는 "임 전 이사장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듣고 강연에서 그대로 전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 당시 언론보도와 경찰에서 나름대로 접한 정보보고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 가진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