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파이터'로 알려진 최배달(본명 최영의·1923∼1994)의 기념관을 짓는다며 물품비 등을 빼돌린 조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16일 최배달의 고향인 김제에 기념관과 테마공원을 설립하겠다며 지원받은 물품대금과 자동차 할부비 등 모두 2억34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72·마술지도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일부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연령과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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