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복통 참던 임신 여교사 유산...조퇴 불허한 교감 배상 판결

임신 여교사의 조퇴요청을 거절해 유산에 이르게 한 사립학교 교감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심재남 판사는 전북지역 모 사립학교 40대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교감 B씨가 이유없이 조퇴신청을 가로막아 유산이 됐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B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고 A씨의 조퇴를 막았다"면서 "몸이 아픈 원고가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당시 임신 3개월째였던 A씨는 근무중 진통을 느끼자 조퇴를 신청했지만 B씨로부터 거부당했고, 결국 유산한 뒤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교감의 불법행위로 유산이 됐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우 epicur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