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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간부 특정식당 '외상 회식' 논란

피고소인 음식점서 3차례…130만원 뒤늦게 현금 지불

전북지방경찰청 수뇌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재력가의 음식점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모임의 음식 값은 모두 A총경이 뒤늦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장을 비롯한 전북청 수뇌부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주시내의 한 고급 뷔폐 음식점에서 회식 등을 한 뒤 음식 값 130여만원을 뒤늦게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불했다.

 

지난 6월 23일 이 음식점에서 전북청장을 비롯해 전북청 총경급 간부들이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달 2일도 A총경의 부서 회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청장과 부속실 직원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례 회식자리의 음식 값은 모두 당일 계산되지 않았다.

 

또 지난달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관장 모임 때도 되풀이됐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만난다고 해서 '이화회'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모임 회원은 10명 정도 이지만, 이날 모임에는 청장을 비롯해 4명만 참석했다.

 

'이화회'는 기관장마다 돌아가면서 회식비를 내는데, 이번 모임 차례는 청장이었지만 음식 값은 이 음식점을 섭외한 A총경이 뒤늦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이 음식점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으며, 음식 값을 한꺼번에 계산하기로 음식점 측과 이야기를 했었다. 3차례 음식 값 130여만원을 현금으로 식당에 주고, 영수증도 받았다. '이화회' 회식비 50만원 가량은 청장에게 따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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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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