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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보당 압색 내란예비음모·국보법위반 혐의"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과 관련, 수원지검은국정원이 오래전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최태원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는 10명이라고 확인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다.

 

최 공안부장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수원지검 수사진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어젯밤 수원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정원이 주도해 집행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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