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적재조사사업 심의·의결
진안군은 최근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부1귀면 봉암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349필지, 188만268㎡를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군은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마을 일원 334필지, 면적 196만4000㎡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경계조정 등을 거쳤다.
지적불부합지역인 소태정마을 일원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15필지, 건축물저촉에 의한 경계조정 10필지, 토지정형화 142필지 등을 조정하는 성과를 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349필지에 대한 경계결정통지서를 24일경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발송하고 이의신청기간 60일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작성된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도로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의 정확도에 불신을 안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증감에 대한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지급할 계획이다"며,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백운면 백암지구) 또한 GPS 등 최신기술로 정확히 토지를 측량해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