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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사숙고'…친일후손 '땅찾기' 항소심 결과는

재판부 "법리 추가 검토 필요"…항소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 반대 여론 확산 속 법원, '친일 재산' 인정할지에 '관심'

22일 예정됐던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 항소심 선고가 2주 후로 연기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쟁점 법리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해 부득이하게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부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1심 재판에서는 민영은의 친일 행적 논란은 부각되지 않은 채 단순 토지  소유권 다툼만 쟁점이 됐다.

 

 피고인 청주시도 민영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법리적으로만 판단,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청주시가 민영은의 친일 행적과 그에 따른 토지 취득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민단체 역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소송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후손들의 소송 제기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해당 토지가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차에 걸쳐 시민 2만2천836명이 참여한 후손들의 소송 반대 서명지와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등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민영은의 1남 4녀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 민정숙(85)씨의 세 아들이 전면에 나서 소송을 제기한 후손의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에 토지 반환 소송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 일부 후손들이 경우에 따라선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는 것을 깨닫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청주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영은의 친일 행적이 부각되는 등 1심 재판 때와는 사뭇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형성되면서 2심 재판부는 더욱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심에 반하는 친일파 관련 소송이란 점에서 재판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선고 일정까지 미뤄가며 쟁점 법리를 더 검토하겠다는  것은 재판부 역시 친일재산 판단 여부에 고민이 깊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전 9시 50분 청주지법 327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친일파다.

 

민영은의 외아들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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