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3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도내 경찰관 152명의 21.7%에 해당된다.
연도별 전체 징계자 중 음주관련 징계비율을 보면 2010년 15.3%, 2011년 23%, 2012년 23.9%이며, 올해 현재 기준 25%로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관련 징계자도 2010년 7명, 2011년 8명, 2012년 11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음주징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26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 중 음주가 7명이다.
특히 근무 중 음주의 경우 모두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근무태만에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전북경찰의 음주징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전북경찰이 음주관련 기강해이에 대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현직경찰이 내연녀를 살해한 것을 보면,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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