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저인망 200t급 어선 A호 등 중국 어선 2척을 강제퇴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23일 오전 11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4㎞ 해상 한국측 EEZ에서 허가 없이 잡어 40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담보금 1억5천만원씩을 각각 부과했지만 내지 않아 선장과 기관장, 항해장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나머지 선원은 어선과 함께 중국 측에 인계하기로 했다.
올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 어선은 22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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