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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전형' 2015년부터 시행

지방대 졸업자 공무원 채용 확대도

오는 2015학년도부터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포함해 비(非)수도권 지방대는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시험은 물론 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지방대 졸업자 채용을 확대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비수도권 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인재 전형제도는 지난해 일부 지방 대학이 실시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전형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14학년도 입시에서 금지한 전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인재 전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 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2007년 도입한 제도다.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현재 5급 공무원에만 적용되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까지 확대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지방인재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 제도로 채용된 지방인재는 전체 채용인원(266명)의 8.7%(2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또한 내년부터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1931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5년 간 1조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부처가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에서 지방대 지원 비율을 올해 24%에서 내년 35%로 확대하고,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2017년까지 현행 44%에서 50%로 늘려나가는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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