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건설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건설사에 대한 입찰금지 처분은 당연하지만 사소한 계약이행상 잘못을 한 기업마저 입찰금지 제재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중 78.5%가 계약 불이행(60%), 계약 미체결(11%), 적격심사 포기(7.5%)와 같은 계약이행상 문제들이다.
기업으로선 갑작스런 경영사정 악화로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처분은 치명적인 입찰금지다.
건산연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들인 계약체결 거부, 고의 무효입찰, 입찰 불참, 입찰참가 및 계약이행 방해, 심사서류 미제출, 심사포기, 실시설계서 미제출, 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수단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