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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씨름도 '승부조작' 파문

檢, 장수군청·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2명 구속 / 작년 군산대회 우승 놓고 2000만원 건넨 혐의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에서 승부조작으로 스포츠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서 승부조작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전국 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7)와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결승전에서는 안씨가 장씨를 3-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조사결과 안씨는 우승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씨에게 2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자신의 친척 계좌를 통해 우승 상금 중 일부를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관여한 또 다른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승부조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최근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 "감독이나 씨름구단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씨는 당시 생애 처음으로 금강장사에 올랐으며, 준우승을 차지한 장씨는 2003년 프로에 입문해 그 해에만 3차례의 금강장사에 올랐고 2006년과 2011년에도 금강장사에 올랐다.

 

이들이 승부조작을 한 것은 새로운 팀을 창단하기에 앞서 감독 자리를 놓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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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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