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배우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황모(29)씨와 이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이달 초 한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천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씨가 4∼5년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다.
한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그의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당시 한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이들 사진(실제로는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천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씨 부친을 다시 협박하다가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씨 측은 이전 소속사 측으로부터도 계약이 만료될 즈음 이들 사진으로 협박을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현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이달 초 자사 소속 배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본인에게확인한 결과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씨의 부친은 경찰 지시에 따라 윤씨 등의 협박 전화에 침착히 대응하는 등 이들 검거에 적극 협조했다고 소속사 측은 밝혔다.
소속사는 "폐업처리된 전 소속사에서 한효주의 매니저였던 이씨 등이 최근 휴대폰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공갈 협박을 시도한 것"이라며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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