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매월 200만원씩 챙겨
수백억원대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받은 박모씨(35)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의 한 귀금속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귀금속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귀금속 업체의 명의만 빌려 주고, 매월 2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수배관서인 서울 도봉서에 박씨를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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