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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소란 난동·허위신고 '큰 코'

전북경찰, 강력대응 나서 / 6~11월 178명 형사 입건 / 68명은 민사소송도 진행

일부 시민들의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와 112 허위신고로 공권력 실추 및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앞으로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와 112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법처리와 함께 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와 112 허위신고 등으로 모두 178명이 형사입건 됐다.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명이 구속되고 57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모욕 혐의로 7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112 차량 손괴 혐의로 4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공용물 손괴 혐의로 6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112 허위신고로 21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입건된 178명 중 68명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실제 김제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2와 119신고센터에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김제서는 A씨를 상대로 지난 11월 전주지법에 손해배상금 400여만원을 청구했다.

 

또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경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를 상대로 지난 10월 법원에 소액심판(3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군산경찰서도 파출소 내에서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6~7차례 침을 뱉는 등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씨를 상대로 지난 10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와 112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심할 경우 민사책임까지 추궁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112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 이후 이 같은 행위가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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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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