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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창군수 부인 소환조사

속보= 정치자금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이 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9월 30일자·10월 16일자·11월 1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순창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측근인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황 군수 부인 권모씨(58)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1년 12월 순창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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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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