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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제공 경찰' 수사 놓고 검·경 신경전

검찰 "2∼3개월 전부터 수사, 혐의 입증 자신" / 경찰 "아직 피의자 신분 아니니 더 지켜봐야"

지난 5일 단속정보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검이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한 가운데이번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등 4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6일 전직 경찰관이자 게임장 업주인 김모(52)씨 등 3명에게 단속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A 경감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같은 의혹을 받는 B 경위, C 경위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씨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3명은 지난달 구속된 상태며 "경찰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놓고 검·경 양측에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 "2∼3개월부터 수사 진행, 혐의 입증 자신"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일부 경찰 관계자들은 보여주기식, 기죽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절차상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경찰 측의 의견을일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4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근무했던 곳이거나 현재 근무하는 곳이다"면서 "기죽이기식이거나 보여주기식 수사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사가 2∼3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다"며 "혐의 입증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일축했다.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수한 증거들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관련자에 대한 게임장 업자들의 추가 진술은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현재 전북경찰청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강하게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정보 대가로 건넨 돈 훨씬 많아"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전직 경찰관인 김씨에게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B 경위 역시 교육을 가기 전 김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A 경감은 "전직 경찰관인 김씨와는 이전부터 알던 사이로 자녀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단속 정보를 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단속 정보에 대한 대가로 오간 돈의 액수도 게임장 업주와 경찰관들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돈을 전달했다는 김씨는 구속된 다른 업주 2명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

 

 김씨는 전체 지분 중 10%를 투자했고 단속정보를 빼오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해 3차례 단속을 벌였으나 모두 허탕을 쳤다.

 

 김씨 외에 다른 업주 2명은 검찰에서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얻으려고 김씨가 많은 돈을 가져갔다"며 "김씨가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보다 돈 액수가 훨씬 커질 수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다른 업주로부터 받은 돈이 지금 드러난 액수보다훨씬 많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그 돈을 중간에서 김씨가 가로챘는지 아니면 경찰에게 더 건넸는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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