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아들을 납치·감금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남원경찰서는 6일 내연녀의 아들을 납치한 김모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5일 오후 6시 10분께 남원시 왕정동의 한 학원 앞 도로에서 내연녀 서모씨(36)의 아들 김모군(12)을 유인해 차에 태우고 손발을 묶어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 2시간 20분 만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