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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운동단체 선거기간 모임 금지는 합헌"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선거 기간에 모임을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과 제256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정읍시협의회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회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어떤 명칭의 모임도 열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모임을 금지하는 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 선거는 14일로 비교적 짧고 선거에 관권이 개입하는 위험성을 차단하는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고 목적과 활동에 정치적 성향을 띈다"며 "다른 시기에 열 수도 있는 모임을 굳이 선거기간에 하는 경우에는 모임 개최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운동단체로는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등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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