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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도노조 추가 체포자 3명 구속영장

경찰이 철도파업 철회 이후 추가 검거된 철도노조 수배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체포한 철도노조 서울 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51)씨에 대해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천안 서북경찰서와 충북 제천경찰서도 같은 날 체포한 철도노조 제천차량지부장 최모(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해 사안이 심각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천차량지부장 최씨의 경우 불법파업이 종료된 이후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이고 다른 주요 공범인 노조지도부가 도망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검거한 철도노조 대구기관차승무지부장 황모(46)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황씨를 제외한 간부 2명이 구속됐다.

 

 황씨의 경우 경찰 조사 중 자진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고 다른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에도 노력한 점 등이 참작돼 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가운데 6명이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미검거된 29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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