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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파업 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기각

도내 1명 포함…경찰 무리수 지적

속보=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철도노조 간부 16명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8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6일자 6면 보도)

 

이에 경찰 수사가 다소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간부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4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익산기관차승무지부장 배모씨(53)와 익산열차승무지부장 오모씨(50)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이중 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고, 이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된 간부는 2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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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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