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설 명절 전후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민속경기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 제공 △당원단합 명목 식사·선물 제공 △지지호소하는 인사장 발송 등이다.
또한 후보 난립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사조직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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