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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인수위 설치 관련 조례 입법 예고

오는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교육감직 인수위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수위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 인수위의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의견 제출, 예산 확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인수위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는 활동이 끝난 뒤 활동 경과·예산 사용 명세 등을 백서로 정리해 15일 안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개정됨에 따라 인수위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절차를 밟게 됐다”면서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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