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모임을 아우르는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날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할 최종적 수단으로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은 전문성이 없으면 다루기 힘든 분야”라며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난 선거에서 처음 직선제가 치러진 만큼 앞으로는 인지도와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