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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재용씨·처남 이창석씨 집행유예 선고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처남 이창석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 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 계산 액수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포탈 세액이 27억여원으로 거액이고 이전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의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억1천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기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가 전두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는 사정은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크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용씨와 이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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