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벽성대학이 결국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19일 벽성대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학교폐쇄명령취소 소송과 관련해 충렬학원측이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폐쇄명령이 효력을 갖게 됐으며, 교육부는 조만간 벽성대의 폐쇄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렬학원은 지난 2012년 9월 교육부(당시 교과부)의 학교폐쇄명령에 대해 “폐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벽성대는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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