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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90m 거리 성매매업소 '충격'

전북경찰, 학교주변 유해업소 14곳 적발

성매매 및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 유해업소들이 학교주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학교주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유해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3곳, 노래방 2곳, 성매매업소 1곳 등이다.

 

실제 전북청은 지난 7일 ‘귀 청소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씨(36)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모씨(23·여) 등 여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나운동의 한 4층 건물에서 귀 청소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보드게임장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인근의 한 유치원과 19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2차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일명 ‘보도방’을 운영한 박모씨(55)를 직업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여종업원을 소개받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방업주 김모씨(50·여)와 보도방 여종업원 유모씨(39·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주시 송천동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차량 2대와 여종업원을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하며 알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익산에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현금 포인트 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환전해 준 업주 이모씨(35)가 검거됐으며, 전주에서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이모씨(55·여)가 입건됐다.

 

안민현 전북청 생활질서계장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과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해 신·변종 키스방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129곳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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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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