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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 김근태 전 의원 재심 공판…누명 벗을까

생전에 참혹한 고문 끝에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김근태 전 의원이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61)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인 인재근 의원은 2011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망한지 10개월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최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판에는 재심 청구인인 인 의원이 직접 출석해 남편 대신 최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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