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2년여 동안 청소년들을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강요)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38명의 중·고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전단지를 돌리게 하거나 치킨 배달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중학생 때 학교 짱이었고, 현재는 조폭 친구가 많은 카폭주족’이란 소문 때문에 중·고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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