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촌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께 쉼터에서 생활하다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친할머니 집으로 찾아온 친조카 B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9년 6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형이자 B양의 친아버지인 C씨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경찰에 체포되자 B양에게 “아빠한테 한 것처럼 해 봐라”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양의 친아버지 C씨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1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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