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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교통사고 1일 조사처리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앞으로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한 차례 조사로 사고처리를 모두 끝내는 ‘1일 출석조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도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고 당사자 사이 다른 의견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간단한 진술서 작성만으로도 조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처리절차 안내 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5분 면담제’,‘교통사고 처리절차 안내도’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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