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4:1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불법게임장 운영 전직 경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22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2일까지 전주시내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인 김씨는 지난해 1월께 동업자 2명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뒤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아내고 단속 시 이를 무마하는 속칭 ‘관작업’을 담당하며, 수익금의 20%와 관작업비를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