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 소속 경위 대기발령 조치 / 함께 술 마셨던 경찰도 문책키로
‘세월호’ 침몰 당일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52)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근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A경위 혼자 타고 있었으며,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 내에 설치된 에어백이 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음주 사실은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상태였다.
A경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평소 모임을 갖던 동료 경찰관 7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혼자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경위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경찰관 7명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곤혹스럽다”면서 “A경위는 물론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한 경찰관들도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지난 17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 회식, 이벤트성 행사를 금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북경찰청도 지난 2월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시 함께 술을 마신 직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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