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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본잠식 심각 시내버스회사 "면허 취소 불가" 입장

오현숙 시의원 지적에 "재량권 남용 우려" 밝혀

속보= 전주시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 주장에 대해 전혀 관계 없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면허취소 불가’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자 7면 보도)

 

전주시는 지난 22일 시의회 오현숙 의원이 ‘2012년과 2013년 외부회계감사의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 5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가 2년 연속 자본이 잠식됐다’며 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자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과 변호사 자문결과를 들며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질의회신과 변호사 법률자문은 2년전인 2012년 5월에 이뤄진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 질의는 시내버스 노사 단체교섭 결렬로 노측 파업에 사측이 부분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시내버스가 파행운행에 된 것에 대해 노조 등이 사측의 책임을 물어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한 내용으로, 자본잠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당시‘노사간 쟁의행위는 여객운수사업법 사업면허취소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문 변호사들도 ‘노사대립으로 일부 노선이 파업이 진행중인 사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시는 국토해양부와 변호사들의 질의회신 내용을 앞세우며 입장을 밝혀 안이한 상황인식 및 대처라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오현숙 의원은 “전주시가 현행 법규를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전혀 엉뚱한 자료를 끌어다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시가 버스업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면서 규정대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면허 취소시)시민의 불편 등을 고려한 대목도 있다”며 “(2년 연속 자본잠식에 대해) 다시한번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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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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