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집회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원 남모씨(56) 등 8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버스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피켓과 서한문을 전주시에 전달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전주시 측에 버스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인 등 추가로 노조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조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노동 탄압 중지를 촉구하며 자살을 기도해 의식 불명 상태에 놓인 전 버스기사 진모씨(47)의 쾌유 기원과 시내버스 회사 측의 노조원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 소속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진씨 자살기도의 진상규명과 회사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버스운행을 중단했다. 이날 총 382대(예비차 제외)의 전주 시내버스 가운데 130여 대가 운행도중에 차고지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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